입주 3년 만에 발견된 균열, 건설사는 ‘시효 끝’ Podcast Por  arte de portada

입주 3년 만에 발견된 균열, 건설사는 ‘시효 끝’

입주 3년 만에 발견된 균열, 건설사는 ‘시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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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입주 3년 만에 발견된 균열, 건설사는 ‘시효 끝’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3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카테고리손해배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9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들어선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김수현(42)은 15년간 모은 돈으로 이곳 25평 아파트를 5억 2,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입주 첫날, 새집 냄새와 함께 시작된 새 삶은 희망 그 자체였다. 문제는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머리카락만 한 실금이 보였다. 김수현은 ‘새 아파트도 이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6개월 후, 그 균열은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었다. 같은 동 입주민 30가구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안방 벽에 금이 가고, 베란다 바닥이 기울었으며, 욕실 타일이 들뜬 곳도 있었다. 202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불량 및 철근 배근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소견이었다. 입주민들은 즉시 건설사 대림산업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 답변은 냉담했다. ‘입주 후 3년이 지났으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었다. 입주민들은 황당했다.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불과 6개월 전인데, 그 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결함 아닌가. 김수현과 입주민 29가구는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12억 3,000만원. 각 가구당 평균 4,100만원의 보수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다. 건설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라며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핵심을 찔렀다. ‘이 하자는 일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은폐된 하자입니다.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사 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명확하다’며 맞섰다. 법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하자 발견 시점’이었다. 원고 측은 2021년 8월 처음 균열을 발견했고, 그것이 구조적 결함인지 알게 된 건 2022년 2월 감정 결과를 받은 때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입주 시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고 반박했다. 전문가 증인으로 나온 건축구조기술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이 정도 구조적 결함은 초기에는 미세한 변화로 나타나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2~3년 경과 후 외부 증상이 가시화됩니다.’ 이 증언은 재판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23년 1월 13일, 선고 기일. 법정에는 30가구 입주민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김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5억이 넘는 빚을 내서 산 집이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입주민들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없었던 은폐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중 사건 핵심 입주 3년이 지나도 몰랐던 균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30가구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구조적 결함. 건설사는 ‘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입주민들은 ‘발견 불가능한 하자’였다고 맞섰다. 12억 3,000만원이 걸린 이 소송의 핵심은 ‘하자를 언제 알았는가’였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재판장님, 이 균열은 천장 안쪽 구조물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인이 천장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하자였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2021년 8월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명확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입주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장 및 마감 하자는 3년이며, 이미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변호인(원고측) 원 감정 결과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 미장 하자가 아닙니다. 기초 콘크리트와 철근 배근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전문가조차 정밀 조사 없이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하자입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입주 전 사전점검 시 입주민들이 서명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당시 하자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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