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방, 80만원에 재임대했다가 Podcast Por  arte de portada

월세 30만원 방, 80만원에 재임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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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월세 30만원 방, 80만원에 재임대했다가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47823 (각색)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629조, 제630조(전대의 제한 및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12월 13일, 정민수(28)는 서울 신촌역 근처 원룸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대학원생인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학교와의 거리를 생각하면 참을 만했다. 집주인 박영숙(62)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대 및 임차권 양도 금지’라는 조항을 직접 손으로 적어넣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6개월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월세였다. 6개월치 180만원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다. 민수는 학교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신촌역 도보 5분, 깨끗한 원룸 단기임대’라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중국인 유학생 왕리(26)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한국의 전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는 왕리에게 월 80만원을 제시했다. 단기 계약이니 프리미엄이 붙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왕리는 다른 곳들이 더 비싸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2022년 4월 1일, 두 사람은 6개월 계약서를 작성했다. 민수는 왕리에게 보증금 200만원과 첫 달 월세 80만원을 받았다. 박영숙이 이상함을 느낀 건 5월 초였다. 평소 조용하던 그 집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2층에 사는 다른 세입자에게 물었다. ‘민수씨가 미국 갔는데 중국 여자가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국 시차 때문인지 받지 않았다. 5월 7일 오후, 박영숙은 왕리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임대인 정민수, 임차인 왕리, 월 임대료 80만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30만원에 빌려준 집을 80만원에 재임대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왕리의 짐을 복도에 내놨다. 저녁 8시, 왕리가 돌아왔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복도에 쌓인 자신의 짐을 보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어가 서툰 그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민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집주인이 문 바꿨어요. 내 짐 다 밖에 있어요. 어떡해요?’ 민수는 미국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민수는 급히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영숙은 차갑게 말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라고 써있잖아요. 계약 위반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민수는 애원했다. 미국에서 학기를 마쳐야 한다고, 왕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박영숙은 단호했다. ‘그건 당신들 문제고, 나는 내 집을 되찾을 거예요.’ 왕리는 결국 친구 집에 얹혀살게 됐다. 그녀는 민수에게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8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 민수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박영숙에게 항의하라고 했다. 왕리는 한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2022년 6월, 왕리는 민수를 상대로 28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영숙도 민수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거와 손해배상 청구였다. 민수는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야 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포기한 그는 두 개의 소송에 동시에 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정에 선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50만원의 차익을 위해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사건 핵심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80만원에 재임대하는 순간, 모든 권리를 잃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지조항 위반이다. 집주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재임대 받은 사람)은 원래 임차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익 50만원을 위해 보증금 500만원과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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