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은 5천만원, 반환하라는 회사 Podcast Por  arte de portada

퇴사 후 받은 5천만원, 반환하라는 회사

퇴사 후 받은 5천만원, 반환하라는 회사

Escúchala gratis

Ver detalles del espectáculo
오늘의 판례 퇴사 후 받은 5천만원, 반환하라는 회사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32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20조, 민법 제103조, 제741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3월, 이민수(32)는 스타트업 A사에 입사했다. 인터뷰 당시 대표는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입사 축하금으로 5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입사 3개월 뒤 그의 계좌에 5천만원이 입금됐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이 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했다. 부모님 병원비 2천만원, 전세 보증금 상향 2천5백만원,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 회사는 급여도 제때 줬고, 업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야근이 일상화됐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2022년 4월, 입사 1년 1개월 만에 민수는 퇴사를 결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표가 그를 불렀다. ‘그 5천만원 기억하죠? 3년 근무 조건이었어요. 돌려주셔야 합니다.’ 민수는 당황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었다. 대표는 ‘구두 합의였다’며 2주 안에 반환하라고 했다.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반환 조건에 대한 어떤 문구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여금이라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 회사는 2022년 6월, 5천만원 전액과 이자까지 합쳐 5천5백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입사 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은 조건부 대여금이었다. 임원 회의록에도 3년 근무 조건이 명시돼 있다.’ 민수는 그 회의록을 처음 봤다. 자신이 참석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은 문서였다. 그리고 그 회의록 날짜는 입금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첫 변론기일, 법정은 팽팽했다. 회사 측 변호인은 ‘피고는 입사 3개월 만에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상 증여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까?’라고 공격했다. 민수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 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차용증도, 약정서도 없습니다’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핵심을 물었다. ‘원고는 이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 반환 조건을 명확히 고지했습니까?’ 회사 측은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는 오직 5천만원의 입금 기록과, 사후에 작성된 회의록만 남았다. 민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쓴 돈을 어떻게 갚나. 부모님 병원비를 도로 빼올 수도 없고, 전세 보증금은 이미 집주인에게 넘어갔다. 학자금 대출 상환분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호소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회사는 끝까지 강경했다. ‘우리는 직원 채용에 큰 비용을 투자했다. 1년 만에 떠난 피고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아는가.’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입금 당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동료 직원 진술서. 3개월간의 서면 공방 끝에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 입사 축하금 5천만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함. 단, 본 금액은 3년 근무 조건부이며, 중도 퇴사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두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함. — A사 임원 회의록 중 사건 핵심 입사 3개월 만에 받은 5천만원, 계약서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민수는 회사가 준 돈을 가족을 위해 모두 썼다. 1년 뒤 퇴사하자 회사는 ‘3년 근무 조건이었다’며 전액 반환 소송을 냈다. 계약서 어디에도 조건은 없었지만, 회사는 ‘구두 합의’를 주장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입사 3개월 만에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무 조건 없는 증여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변호인(피고측) 피 상식을 말씀하시니 묻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라면 왜 근로계약서에 단 한 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원고측) 원 당시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고, 임원 회의록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가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그 회의록은 입금 2개월 ...
Todavía no hay opini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