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회사 떠나는 날, 퇴직금 3,000만원이 증발했다 Podcast Por  arte de portada

25년 회사 떠나는 날, 퇴직금 3,000만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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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25년 회사 떠나는 날, 퇴직금 3,000만원이 증발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3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3년 2월 14일, 김철수(58)는 인사팀장실 앞에서 두 번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998년 입사 이후 25년, 정년퇴직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오늘 최종 퇴직금 정산을 받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계산한 예상 금액은 8,200만원.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퇴직금은 5,100만원이었다. 3,000만원이 넘는 차이였다. 김철수는 즉시 인사팀장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는 25년간 받아온 급여명세서를 꺼내 들었다. 매달 기본급 28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상여금 월 1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는 밤새 서류를 뒤졌다. 1998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0만원’만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5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상여금과 수당이 지급됐다. 회사 내규를 찾아보니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30%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철수는 3월 2일, 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노무사는 급여명세서 300장을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다. ‘이건 싸워볼 만합니다. 상여금이 25년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철수는 그날로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 3,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4월 첫 변론기일에서 강경하게 나왔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적 지급이었습니다. 고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개월간 상여금을 50%만 지급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철수 측 변호사는 25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2008년 2개월을 제외한 29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는 임금의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회사 내규와 함께, 같은 시기 퇴직한 동료 3명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들 역시 상여금이 제외된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은 ‘고정성’ 여부였다. 판사는 회사 측에 질문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까?’ 회사 인사팀장은 증인석에서 답했다. ‘내규에는 있었지만, 경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반격했다. ‘그렇다면 왜 25년 중 단 2개월만 조정했습니까? 이는 예외적 상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김철수는 재취업도 못 한 채 법정만 드나들었다. 예상했던 퇴직금으로 아들의 전세자금을 보태주려 했지만, 그 계획은 무산됐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고, 김철수는 밤마다 25년 전 입사 서류를 들여다보며 자책했다. ‘그때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8월 22일, 판결 선고일이었다. 판사는 30분간 판결문을 낭독했다. 핵심은 ‘계속성과 정기성’이었다. 25년간 298개월 지급된 상여금은 일시적 은혜가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 회사가 제시한 2개월의 예외는 오히려 그 외 기간의 고정성을 입증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김철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판결 후 김철수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최근 5년 내 퇴직한 직원 12명이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은 김철수의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에 재정산을 요구했고, 회사는 결국 총 2억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했다. 김철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급여명세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로자가 25년간 매월 받아온 상여금은, 설령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계속성과 정기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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