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안 나간다는 세입자,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될까 Podcast Por  arte de portada

이사 안 나간다는 세입자,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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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이사 안 나간다는 세입자,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될까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5874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18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3년 2월 28일, 김민수(47)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기일이었다. 2년 전 세입자 박영희(42)에게 2억 원에 내준 이 집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3월 5일 입주 예정, 계약금 2,00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2월 28일 저녁이 되어도 박영희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김민수가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나가시려나보다’ 생각하며 돌아섰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 달 전부터 이사 날짜를 묻는 문자에 박영희는 ‘알겠습니다’라는 답만 반복했다.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김민수는 매일 아파트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3월 4일 저녁, 김민수는 아파트 현관문에 손편지를 붙였다. ‘내일 새 세입자가 입주합니다. 제발 연락 주십시오.’ 그날 밤 새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다. ‘집주인님, 제가 내일 못 들어가는 건가요?’ 김민수는 3월 5일 오전, 경찰을 대동하고 아파트에 갔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법원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김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새 세입자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한순간에 4,000만원이 날아갔다. 3월 10일, 김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명도소송 절차를 설명했다. ‘소장 제출하고, 재판 기일 잡히고, 판결 나오면 빨라도 2~3개월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님은 2억 원을 그냥 묶어두셔야 해요.’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 위임장에 서명했다. 변호사 비용 300만원, 인지대 등 부대비용 50만원이 또 나갔다. 그런데 3월 15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1502호에서 짐을 빼고 있어요.’ 김민수는 차를 몰고 달려갔다. 박영희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나르고 있었다. 김민수를 보자 박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왜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까!’ 김민수가 소리쳤지만, 박영희는 대답 없이 짐을 챙겼다. 저녁 7시, 드디어 집이 비었다. 김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깨져 있었다. 안방 장판은 찢어져 있었고, 베란ダ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다. 김민수는 사진을 찍으며 손이 떨렸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800만원이 나왔다. 김민수는 즉시 박영희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영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보내왔다. ‘원래부터 있던 하자이며, 2년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 김민수는 이미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김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박영희는 2022년 12월부터 이미 다른 곳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영희의 이전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고, 박영희는 김민수의 보증금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김민수는 박영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는 분명했다. 2023년 5월 18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영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주지 않아서 못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명도 후 보증금 반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차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석 판례 사건 핵심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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