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vs 목격자 증언, 과실 30%가 뒤바뀐 순간 Podcast Por  arte de portada

블랙박스 영상 vs 목격자 증언, 과실 30%가 뒤바뀐 순간

블랙박스 영상 vs 목격자 증언, 과실 30%가 뒤바뀐 순간

Escúchala gratis

Ver detalles del espectáculo
오늘의 판례 블랙박스 영상 vs 목격자 증언, 과실 30%가 뒤바뀐 순간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543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0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카테고리손해배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2년 4월 15일 오후 3시 20분, 강남대로 사거리 500미터 전방. 정민호(42)가 운전하던 그랜저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달려오던 김태우(35)의 BMW가 정민호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지는 굉음과 함께, 정민호의 차는 중앙선 쪽으로 튕겨나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민호의 차는 수리비 847만원이 나왔다. 정민호는 확신했다. 자신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모두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했다고.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김태우가 100%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태우의 보험사 담당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차선 변경 차량이 후방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과실비율 7대 3이 타당하다.’ 정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보험사는 254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847만원의 70%인 593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었다. 정민호는 30%의 과실, 즉 254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방향지시등도 켰고, 거울도 다 봤는데!’ 정민호는 분노했지만, 보험사는 단호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정민호는 자신 있게 USB를 건넸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정민호의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히는 1채널 제품이었다. 영상에는 정민호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은 나왔지만, 뒤에서 김태우의 차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김태우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김태우 측은 ‘충격으로 SD카드가 손상되어 복구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민호는 막막했다. 보험사 측 사고조사관은 이렇게 분석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70킬로미터. 김태우 차량의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반면 정민호 차량은 차선 변경 중 시속 약 60킬로미터였습니다. 김태우의 약간의 과속은 인정되나, 차선 변경 차량의 안전 확인 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속 5킬로만 과속한 것과 자신의 과실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정민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사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자고 했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주변 상가 건물들의 CCTV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 지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커피숍의 CCTV에서 결정적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정민호의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약 3초간 2차선을 달리다가 천천히 3차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우의 차는 다른 차들을 빠르게 추월하며 3차선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목격자였다. 커피숍 주인 이순자(58)는 사고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검은색 외제차가 엄청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차선도 계속 바꾸면서요. 그러다가 천천히 차선 바꾸던 회색 차를 들이받았어요. 아, 저 차 사고 나겠다 싶었는데 정말 부딪히더라고요.’ 이순자는 흔쾌히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정민호는 희망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김태우 측 변호인은 원칙론을 내세웠다.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정민호 측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제출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피고 차량은 사고 전 약 10초간 2차선과 3차선을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재연 실험을 지시했다. 교통사고 전문 감정인이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종합 분석했다. 감정 결과는 놀라웠다. 김태우의 실제 속도는 시속 약 88킬로미터로 추정되었다. 보험사 조사관이 제시한 시속 75킬로미터보다 13킬로미터나 빨랐다. 또한 정민호가 방향지시등을 ...
Todavía no hay opini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