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헌신한 아내, 남편 연금 못 받는다? Podcast Por  arte de portada

33년 헌신한 아내, 남편 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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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33년 헌신한 아내, 남편 연금 못 받는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드단54782 (각색) 법원수원가정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분할연금) 카테고리이혼·가족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4년 3월 15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윤미자(59)씨는 남편 박종현(61)씨가 건넨 이혼동의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소. 이제 각자 길을 갑시다.’ 33년 결혼생활의 끝은 A4 용지 한 장이었다. 박씨는 3개월 후면 공무원 정년퇴직이었다. 1991년 봄, 두 사람은 맞선으로 만났다. 당시 박씨는 시청 9급 공무원이었고, 윤씨는 은행 텔러였다. 결혼 후 윤씨는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공무원 아내는 집안 살림에 집중해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믿었다. 두 아들을 낳고, 시부모 간병을 하며 33년을 살았다. 박씨는 성실했다.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다. 다만 차가월다. 윤씨는 한 달 생활비 200만원으로 4인 가족을 꾸렸다. 애들 학원비, 시댁 용돈, 명절 비용까지 다 그 안에서 해결했다. 자신의 옷은 5년째 같은 것을 입었다. 박씨는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다. 2023년 12월, 박씨는 퇴직 6개월 전 갑자기 말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소.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소.’ 윤씨는 청천벽력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박씨는 이미 원룸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이혼 조건을 통보했다. ‘아파트 반, 예금 반씩 나누자. 연금은 내가 받는다.’ 윤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박씨의 공무원 연금은 월 280만원으로 예상됐다. 33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절반인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 측 변호사는 달랐다. ‘제 의뢰인은 결혼 전에도 1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총 근무기간 43년 중 혼인기간은 33년, 약 77%입니다. 분할하려면 77%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재판이 시작됐다. 윤씨는 진술했다. ’33년간 저는 남편의 뒷바람을 잡고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고 나니 저를 버립니다. 연금마저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씨는 담담했다. ‘저도 33년 성실히 살았습니다.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생활비 꼬박꼬박 줬습니다. 다만 이제 더는 애정이 없을 뿐입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제가 43년 일한 대가입니다. 결혼 전 10년은 혼자 일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핵심은 명확했다. 연금분할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윤씨 측은 ‘퇴직 시점의 연금액 전체가 분할 대상’이라 주장했다. 박씨 측은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라 맞섰다. 차이는 매월 약 40만원, 20년이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고심했다. 윤씨의 33년 헌신은 명백했다. 하지만 박씨의 결혼 전 10년 근무도 무시할 수 없었다. 판사는 양측에게 물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연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5월 말의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33년간 저는 남편의 뒷바람을 잡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고 나니 저를 버립니다. 연금마저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 2024년 5월 13일 첫 변론기일 중 원고 진술 사건 핵심 33년 헌신한 아내 vs 43년 일한 남편, 월 280만원 연금의 주인은? 결혼 전 10년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 후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하는가. 황혼이혼 부부의 연금분할 공방이 법정에 섰다. 매월 40만원, 20년이면 1억원 차이가 나는 계산이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제 의뢰인은 33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승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헌신 덕분입니다. 퇴직 시점의 연금액 전체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제 의뢰인은 결혼 전 10년간 혼자 일했습니다. 그 기간의 기여분까지 분할하라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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