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출근길 교통사고, 회사는 ‘산재 아니다’ Podcast Por  arte de portada

새벽 5시 출근길 교통사고, 회사는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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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새벽 5시 출근길 교통사고, 회사는 ‘산재 아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구합54321 (각색) 법원서울행정법원 관련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김민수(42)씨는 2021년 6월 14일 새벽 5시 10분, 평소와 같이 집을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아침 교대조 근무를 위해서였다. 회사가 마련한 셔틀버스는 5시 40분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했고, 민수씨는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약 1.2km,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그날도 민수씨는 어두운 새벽길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시골길이었다. 마을회관까지 200m 남짓 남았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민수씨는 그 자리에서 튕겨 나갔다. 척추 4번과 5번이 골절됐다.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허리 통증을 안고 살 수 있다고 했다. 민수씨는 당연히 산재를 신청했다. 15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였고, 회사가 지정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주거지에서 출발한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며,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수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셔틀버스가 아니면 출근할 방법이 없었는데. 회사 측은 더 냉담했다. 인사팀장은 민수씨에게 전화로 말했다. ‘셔틀버스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건 개인 통근이에요.’ 민수씨는 15년 동안 매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내봤다. 거기엔 ‘교통비’ 항목이 없었다. 회사는 셔틀버스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민수씨의 아내 박영희(40)씨는 눈물을 쏟았다. ‘우리 집은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에요. 새벽 5시에 무슨 버스가 다녀요? 회사도 그걸 알고 셔틀버스를 운영한 거잖아요.’ 민수씨 가족은 병원비로 벌써 1,200만원을 썼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처리됐고, 수입은 끊겼다. 두 아이의 학원비도 끊어야 했다. 2021년 11월, 민수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핵심을 짚었다. ‘회사가 셔틀버스 운영을 전제로 채용했고, 다른 출근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면, 셔틀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민수씨가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은 회사 셔틀버스 이용’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공단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셔틀버스 탑승 전, 근로자 개인 이동 중 발생했다. 지배관리 영역 밖’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정류장 위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거주지를 고려해 합의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판사와 조사관이 직접 새벽 5시에 민수씨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봤다. 가로등은 50m마다 하나씩, 인도와 차도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류장 주변에는 편의점도, 대중교통 정류장도 없었다. 조사관은 보고서에 썼다. ‘이 지역 근로자들은 셔틀버스 외에 출근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 2022년 6월 14일, 사고 1년 만에 1심 선고가 열렸다. 방청석에는 같은 공장 동료 근로자 7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매일 같은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이 판결이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씨는 휠체어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다. 15년 회사생활이, 두 아이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근로계약서 제8조: 근로자의 출퇴근은 회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 (2006.3.2. 작성) 사건 핵심 회사 셔틀버스 타러 가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매일 새벽 5시 40분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2km를 걸어가던 근로자. 정류장 200m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지배관리 영역 밖’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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