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때렸다, 5년 후 법정에서 Podcast Por  arte de portada

사랑한다며 때렸다, 5년 후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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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사랑한다며 때렸다, 5년 후 법정에서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29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재산 외 손해배상) 카테고리형사·피해자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6년 3월, 서윤(당시 26세)은 소개팅에서 만난 민준(당시 29세)에게 첫눈에 반했다. 민준은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였고, 유머감각도 뛰어났다. 서윤은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연인이 됐다. 첫 번째 폭력은 2016년 9월 22일, 홍대 근처 카페에서 시작됐다. 서윤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의 표정이 급변했다.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말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라며 소리를 지른 그는 서윤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서윤의 팔에는 손가락 자국이 멍으로 남았다. 그날 밤 민준은 ‘미안해,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라며 울었고, 서윤은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폭력은 반복됐다. 2017년 4월 14일, 서윤이 회식 자리에 남자 동료가 있다고 하자 민준은 술에 취해 서윤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찼다. 2017년 11월 3일에는 서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2018년 2월 19일, 밸런타인데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서윤의 뺨을 때렸다. 서윤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민준의 말을 믿었다.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2018년 7월 6일 새벽 2시경이었다. 서윤의 원룸에서 민준은 서윤이 인스타그램에 남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분노했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들이받았고,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서윤은 정신을 잃을 뻔했고, 간신히 휴대폰을 켜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 5분 23초 분량의 파일에는 민준의 욕설과 서윤의 비명,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윤은 2019년 3월,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 그러나 민준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3개월간 스토킹을 했다. 서윤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밤늦게 전화를 수십 통씩 걸었다. 서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21년 5월, 서윤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늦었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윤은 그해 8월 민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비 850만원, 위자료 4,150만원이었다. 민준은 소장을 받고 ‘미친X, 이제 와서 왜 이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도 증거로 제출됐다. 2021년 11월 15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의젓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윤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증인석에 앉아 또박또박 진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민준 측 변호인은 ‘연인 간 다툼이었고, 원고도 피고를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윤의 변호인은 14건의 폭력 사건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매 사건마다 날짜, 장소, 폭행 방식, 상해 정도가 기록돼 있었다. 그중 7건은 병원 진단서가 있었고, 3건은 녹취록이, 4건은 문자 메시지가 증거였다. 민준은 증거를 보면서도 ‘그때 내가 힘들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2022년 3월 22일, 판결이 선고됐다. 방청석에는 서윤의 친구 두 명과 민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손을 꼭 쥐고 판사의 입술을 바라봤다. 그녀가 3년간 참았던 고통과, 2년간 준비한 싸움의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새벽 2시경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했고, 원고는 ‘살려주세요, 제발요’라고 애원했다. 이는 녹취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가 느낀 공포와 생명의 위협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의 수준을 명백히 초과한다. — 판결문 중 사실관계 인정 부분 사건 핵심 3년간 14번 맞고, 2년 치료받고, 5년 만에 법정에 섰다 서윤은 폭행당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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