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만원 싸다더니 사고차, 중고차 허위매물의 덫 Podcast Por  arte de portada

520만원 싸다더니 사고차, 중고차 허위매물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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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520만원 싸다더니 사고차, 중고차 허위매물의 덫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287456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련 법률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 제750조(불법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카테고리계약·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정우진(34)은 2023년 4월 12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중고차 앱을 열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5인승 소형차로는 한계를 느낀 지 석 달째였다. 그때 눈에 들어온 매물, 2019년식 아반떼 스마트 트림, 주행거리 4만 2천 km, 가격 1,280만원. 같은 연식 시세가 1,800만원인 걸 알고 있던 우진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매물 설명란에는 ‘무사고 1인 오너, 정비 이력 깨끗, 급매’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차량은 흠집 하나 없이 반들거렸다. 우진은 점심시간에 곧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자신을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판매자’라고 소개한 이종수(41)였다. “사진 그대로입니다.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빨리 처분하려고 가격 낮췄어요.” 이종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다음 날인 4월 13일 토요일, 우진은 아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했다. 외관은 정말 깨끗했다. 시동도 걸어보고 짧게 시승도 했다. “보닛 열어서 엔진룸도 보세요. 전 숨길 거 없어요.” 이종수는 흔쾌히 보닛을 열어줬다. 하지만 우진은 차량 하부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종수는 “성능점검기록부 여기 있잖아요, 무사고로 나왔어요”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우진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종수는 표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사고이력 없음’ 란에 체크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머지 금액 입금하시면 탁송해드릴게요.” 4월 19일, 우진은 잔금 1,080만원을 입금했고, 그날 저녁 자택 앞으로 차량이 탁송됐다. 가족들은 새 차처럼 반짝이는 아반떼를 보며 환호했다. 문제는 일주일 뒤 터졌다. 4월 26일, 우진은 차량 떨림이 심해 근처 정비소를 찾았다. 정비사가 리프트로 차량을 올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장님, 이거 앞쪽 프레임 교체했네요. 사고 났었어요.”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비사는 용접 자국과 페인트 색이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정도면 중간 사고는 되는데요.” 우진은 즉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조회했다. 2021년 7월, 수리비 780만원의 사고 이력이 나왔다. ‘앞 범퍼 교환,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프론트 패널 판금/용접’이라는 상세 내역까지 있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왜 이게 없었을까. 우진은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이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는 “저도 매입할 때 몰랐어요. 성능점검은 통과했잖아요”라며 발뺌했다. 우진은 5월 3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다. 비용 35만원을 들여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등급(A) 외관, 하지만 주요 골격 부위 교환 이력 있음. 침수 흔적은 없으나 전방 충격 사고 명확함.’ 보고서 마지막엔 ‘현재 시세 대비 최소 520만원 저평가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우진이 받은 건 싼 게 아니라 사고차였던 것이다. 5월 8일, 우진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고 이력 고지 의무 위반,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요구, 거부 시 법적 대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종수의 답변은 황당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10일 넘었어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예요. 전 소유주한테 속은 거라고요.” 우진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법정 공방은 2023년 8월 21일 시작됐다. 우진은 이종수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차량 대금 1,280만원과 진단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1,500만원이었다. 우진의 변호사는 “피고는 중고차 매매 전문 업자로서 사고 이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숨긴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종수는 “저도 개인 판매자에게 매입했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신뢰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차량은 성능점검기록부 기준 무사고 차량이며, 인도 후 7일 이내 이의제기 없을 시 모든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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