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세입자, 월세 75% 인상 통보에 법정행 Podcast Por  arte de portada

10년 세입자, 월세 75% 인상 통보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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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10년 세입자, 월세 75% 인상 통보에 법정행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38271 (각색)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관련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3년 3월, 김민수(45)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건물 1층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월세 20만원, 보증금 500만원. 당시 집주인 박영희(62)는 ‘오래 장사하세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23년 1월 15일, 김민수는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월세를 3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75% 인상이었다. 김민수는 손이 떨렸다. 10년간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던 박영희였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김민수는 즉시 박영희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법에 5% 상한이 있잖아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10년간 안 올렸어요. 그럼 5%씩 10번 올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김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연 5% 이내’로 차임 인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집주인 측은 ‘누적 인상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논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있었다. 김민수는 2023년 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명확했다. ‘월세 인상은 21만원까지만 유효하다.’ 5%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영희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누적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법정에서 박영희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오히려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제 시장 임대료에 맞춰 정상화하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인근 상가 월세는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였다. 김민수 측은 반박했다. ‘법은 명확합니다. 직전 차임의 5%입니다. 10년을 안 올렸다고 한꺼번에 75%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허용되면 법의 취지가 무너집니다.’ 법정 분위기는 팽팽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첫째, 장기간 차임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누적 인상이 가능한가. 둘째, 시장 임대료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셋째,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박영희는 증인석에서 말했다. ‘저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비도 올랐고, 재산세도 매년 오릅니다. 10년간 참았어요.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김민수는 최후진술에서 호소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단골손님들이 있고, 아이들 학교도 여기 있습니다. 35만원이면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10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선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이제 와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적된 인상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고 측 변호인 서면 사건 핵심 10년간 동결된 월세, 한 번에 75% 인상 통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의 급격한 인상. 집주인은 10년간 안 올린 것을 누적 인상 권리로 주장했다. 법은 이를 허용하는가? 02법정 공방THE ARGUMENT 원고 원 법에 명시된 연 5% 상한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직전 차임 20만원의 5%는 1만원, 21만원이 상한입니다. 피고 피 10년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매년 5%씩 올렸다면 지금쯤 32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오히려 양보한 겁니다. 변호인(원고측) 원 과거에 인상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 상한을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시장 임대료는 35만원입니다. 20만원은 현저히 낮습니다. 형평의 원칙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정 핵심 쟁점 장기 동결 후 급격한 인상, 5% 상한 적용되나 집주인이 수년간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법정 상한선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누적 인상론의 법적 타당성이 핵심이다. 03핵심 쟁점THE ISSUE 01 누적 인상론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직전 차임’의 5%를 상한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장기간 인상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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