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손님이 도난당한 내 노트북 값을 배상해야 할까? Podcast Por  arte de portada

편의점 손님이 도난당한 내 노트북 값을 배상해야 할까?

편의점 손님이 도난당한 내 노트북 값을 배상해야 할까?

Escúchala gratis

Ver detalles del espectáculo
오늘의 판례 편의점 손님이 도난당한 내 노트북 값을 배상해야 할까?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소56782 (각색) 법원인천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카테고리형사·피해자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2년 8월 14일 새벽 3시 20분, 인천 부평구의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생 김민준(23)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카운터 안쪽 의자 위에는 그가 공모전 준비를 위해 작업하던 노트북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다. 불과 5분 사이의 일이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준은 노트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두 달간 준비한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즉시 CCTV를 확인한 민준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손님으로 들어온 남성이 카운터를 넘어와 노트북을 집어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경찰 신고 후 5일 만에 범인이 검거됐다. 이재훈(38)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그는 노트북을 이미 중고거래 플랫폼에 32만원에 팔아버린 상태였다. 민준의 노트북은 구매가 89만원짜리 맥북 에어였다. 재훈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준에게 돌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민준은 재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노트북 가격 89만원, 복구 불가능한 작업 파일의 가치 200만원, 정신적 손해 100만원, 총 389만원이었다. 민준은 생각했다. 명백한 범죄 피해자인데,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재훈 측 변호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반격했다. ‘카운터 안은 직원 전용 공간입니다. 원고가 귀중품을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훈은 되레 당당했다. ‘그냥 거기 있길래 가져간 건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절도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민준이 카운터 안에 노트북을 둔 것이 과연 ‘과실’에 해당하는가. 편의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원고 측은 판례를 들이댔다. ‘절도범에게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카운터 안은 손님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고, 피고는 이를 뛰어넘어 침입했습니다.’ 민준의 대리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에게 24시간 귀중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까? 화장실도 못 가란 말입니까?’ 반면 피고 측은 편의점 관리 매뉴얼을 증거로 제출했다. 거기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할 것’이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 재훈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원고는 회사 규정도 어겼고, 일반적인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의 일부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7일, 판결이 선고됐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입을 열었다. ‘피고의 절도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방청석의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받게 될 배상액은 그가 청구한 금액과는 거리가 멀었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민준은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피해자인 내가 왜 잘못을 따져야 하나. 하지만 법은 그에게 또 다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카운터 안쪽은 직원 전용 공간으로 손님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나, 원고는 귀중품인 노트북을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로 두고 자리를 비웠으며, 이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결문 中 사건 핵심 절도 피해자인데도 30%의 과실을 인정받았다 편의점 카운터 안에 노트북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절도를 당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89만원짜리 노트북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됐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카운터 안은 직원 전용 공간입니다. 피고는 금지된 공간을 넘어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 간 5분 사이의 ...
Todavía no hay opiniones